4차 재난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액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신청 >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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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 >

 

특고.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캐디.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들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6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특고 .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내용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지급금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집합제한(영업제한)과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임대료 지원 등의 용도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유흥주점과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지급받게 됨.

추가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일정소득 이하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시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

내년 1~3월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 예정.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2차 지원금 때 50만원(신규 수령자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정부는 “3차 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임. 

 

 

4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은 3차와 마찬가지로.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가능하며. 

복잡한 신청서류는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및 방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이트 :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2.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1. 날짜별 신청자제한 

 

2. 간의 과세자 우섭지급.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당 1개 사업체 지원가능)

 

4.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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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신청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코로나19 모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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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FAQ 모음>>

*새희망자금 FAQ 바로가기 : rlilrfifv.toastcdn.net/semas/faq.html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지  원  대  상 >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2.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 판단기준

 

주된 업종 매출액, 상시 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업종(사업신고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난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4. 특별피해업종이란?